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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계 정확도 높인다
질병통계 정확도 높인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10.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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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법정전염병 질병코드 일제 정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8종에 달하는 법정전염병 질병코드를 일제 정비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간 법정전염병 신고건수와 진료비 청구건수의 통계수치에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손잡고 제1군 전염병인 콜레라 등 법정전염병 질병코드를 정비해 왔다.

심평원은 법정전염병 관리가 정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전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 정해진 진단기준에 따라 정확히 진단한 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법정전염병 신고 건수와 심평원의 청구자료에 의한 전염병 건수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넘겨받은 진단기준 등을 근거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5차 개정) 개정내용과 대한의무기록협회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 질병코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질병코드 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EDI 연번643)에 공개하고,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는 상병마스터 파일(요양기관서비스→ 업무안내→청구관련코드조회→상병분류기호)에 반영,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에 별지로 수록해 의료기관이 항상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법정전염병 환자를 진단한 후 해당 질병코드를 정확히 사용토록 함으로써 의무기록과 신고내용, 진료비 청구 자료를 일치하도록 해 보건의료 질병통계의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보다 정확히 질병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질병코드 기재원칙에 대한 지속적 교육·안내와 함께 진료과목별 맞춤식 질병코드집을 제작, 코드오류율이 높은 종별(의원급 25.8%, 보건기관 33.5% 등)에 우선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의료기관이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구 시 발생한 질병코드 오류내역을 직접 확인한 후 개선할 수 있도록 웹 조회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 법정 전염병 코드 및 질병 목록

분 류

상  병  명

분류기호

제1군

콜레라(Cholera)

A00.0~A00.9

페스트(Plague)

A20.0~A20.9

장티푸스(Typhoid fever)

A01.0

파라티푸스(Paratyphoid fever)

A01.1~A01.4

세균성이질(Shigellosis)

A03.0~A03.9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Enterohemorrhagic E. coli)

A04.3

제2군

디프테리아(Diphtheria)

A36.0~A36.9

백일해(Pertussis)

A37.0~A37.9

파상풍(Tetanus)

A33~A35

홍역(Measles)

B05.0~B05.9

유행성이하선염(Mumps)

B26.0~B26.9

풍진(Rubella)

B06.0~B06.9, P35.0

폴리오(Poliomyelitis)

A80.0~A80.9

B형간염(Viral hepatitis B)

․ 급성: B16.0~B16.9

․ 주산기: P35.3, Z22.5

․ 산모: O98.4, B16.0~B16.9, B18.0, B18.1, Z22.5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A83.0

수두(Varicella)

B01.0~B01.9, P35.8

제3군

말라리아(Malaria)

B50.0~B53.8

결핵(Tuberculosis)

A15.0~A19.9 

한센병(Leprosy)

A30.0~A30.9

매독(Syphilis)

A50.0~A51.9

임질(Gonorrhea)

A54.0~A54.9

클라미디아 감염증(Chlamydial disease)

A55~A56.8

연성하감(Chancroid)

A57

성기단순포진(Herpes simplex type2)

A60.0~A60.9

첨규콘딜롬(Condyloma accuminata)

A63.0

비임균성요도염(Nongonococcal urethritis)

N34.1

성홍열(Scarlet fever)

A38

수막구균성수막염(Meningococcal meningitis)

A39.0, G01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A48.1, A48.2

비브리오패혈증(Vibrio vulnificus sepsis)

A41.5 & B96.8

발진티푸스(Epidemic typhus)

A75.0

발진열(Murine typhus)

A75.2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A75.3

분 류

상  병  명

분류기호

제4군

브루셀라증(Brucellosis)

A23.0~A23.9

탄저(Anthrax)

A22.0~A22.9

공수병(Rabies)

A82.0~A82.9

신증후군출혈열(HFRS)

A98.5

인플루엔자(Influenza)

J10.0~J11.8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B20.0~B24, Z21

황열(Yellow fever)

A95.0~A95.9

뎅기열(Dengue fever)

A90, A91

마버그열(Marberg fever)

A98.3

에볼라열(Ebola fever)

A98.4

라싸열(Lassa fever)

A96.2

리슈마니아증(Leishmaniasis)

B55.0~B55.9

바베시아증(Babesiosis)

B60.0

아프리카수면병(African trypanosomiasis)

B56.0~B56.9

크립토스포리디움증(Cryptosporidiosis)

A07.2

주혈흡충증(Schistosomiasis)

B65.0~B65.9

요우스(Yaws)

A66.0~A66.9

핀타(Pinta)

A67.0~A67.9

두창(Small pox)

B03

보툴리눔독소증(Botulism)

A05.1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U04.9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vian influenza infection  in humans, AI)

J09

야토병(Turalemia)

A21.0~A21.9

큐열(Q fever)

A78

신종전염병증후군

B99

환자

 

감시대상

 

지정전염병

A형간염(Viral  hepatitis A)

B15.0~B15.9

C형간염(Viral hepatitis C)

B17.1, B18.2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감염증

A41.0 & U81.0

샤가스병(Chagas's disease)

B57.0~B57.5

광동주혈선충증(Angiostrongyliasis)

B81.3, B83.2

유극악구충증(Gnathostomiasis)

B83.1

사상충증(Filariasis)

B73, B74.0~B74.9

포충증(Hydatidosis)

B67.0~B67.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t-jacob disease)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ariant Creutzfeltd Jakob Disease, v-CJD)

A81.0~A81.9

서나일 바이러스성 감염(West Nile virus infection)

A92.3

주) 다발적 항생물질 내성이 있는 결핵의 경우 U88.0 또는 U88.1을 부가적 코드로 같이 사용.
※ 근거자료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2007년)
- 법정전염병 진단신고기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대한의사협회, 2007년)
- 결핵환자 분류기준(WHO,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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