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8종에 달하는 법정전염병 질병코드를 일제 정비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간 법정전염병 신고건수와 진료비 청구건수의 통계수치에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손잡고 제1군 전염병인 콜레라 등 법정전염병 질병코드를 정비해 왔다.
심평원은 법정전염병 관리가 정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전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 정해진 진단기준에 따라 정확히 진단한 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법정전염병 신고 건수와 심평원의 청구자료에 의한 전염병 건수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넘겨받은 진단기준 등을 근거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5차 개정) 개정내용과 대한의무기록협회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 질병코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질병코드 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EDI 연번643)에 공개하고,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는 상병마스터 파일(요양기관서비스→ 업무안내→청구관련코드조회→상병분류기호)에 반영,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에 별지로 수록해 의료기관이 항상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법정전염병 환자를 진단한 후 해당 질병코드를 정확히 사용토록 함으로써 의무기록과 신고내용, 진료비 청구 자료를 일치하도록 해 보건의료 질병통계의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보다 정확히 질병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질병코드 기재원칙에 대한 지속적 교육·안내와 함께 진료과목별 맞춤식 질병코드집을 제작, 코드오류율이 높은 종별(의원급 25.8%, 보건기관 33.5% 등)에 우선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의료기관이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구 시 발생한 질병코드 오류내역을 직접 확인한 후 개선할 수 있도록 웹 조회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 법정 전염병 코드 및 질병 목록
분 류 |
상 병 명 |
분류기호 |
제1군 |
콜레라(Cholera) |
A00.0~A00.9 |
페스트(Plague) |
A20.0~A20.9 |
|
장티푸스(Typhoid fever) |
A01.0 |
|
파라티푸스(Paratyphoid fever) |
A01.1~A01.4 |
|
세균성이질(Shigellosis) |
A03.0~A03.9 |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Enterohemorrhagic E. coli) |
A04.3 |
|
제2군 |
디프테리아(Diphtheria) |
A36.0~A36.9 |
백일해(Pertussis) |
A37.0~A37.9 |
|
파상풍(Tetanus) |
A33~A35 |
|
홍역(Measles) |
B05.0~B05.9 |
|
유행성이하선염(Mumps) |
B26.0~B26.9 |
|
풍진(Rubella) |
B06.0~B06.9, P35.0 |
|
폴리오(Poliomyelitis) |
A80.0~A80.9 |
|
B형간염(Viral hepatitis B) |
․ 급성: B16.0~B16.9 ․ 주산기: P35.3, Z22.5 ․ 산모: O98.4, B16.0~B16.9, B18.0, B18.1, Z22.5 |
|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
A83.0 |
|
수두(Varicella) |
B01.0~B01.9, P35.8 |
|
제3군 |
말라리아(Malaria) |
B50.0~B53.8 |
결핵(Tuberculosis) |
A15.0~A19.9 |
|
한센병(Leprosy) |
A30.0~A30.9 |
|
매독(Syphilis) |
A50.0~A51.9 |
|
임질(Gonorrhea) |
A54.0~A54.9 |
|
클라미디아 감염증(Chlamydial disease) |
A55~A56.8 |
|
연성하감(Chancroid) |
A57 |
|
성기단순포진(Herpes simplex type2) |
A60.0~A60.9 |
|
첨규콘딜롬(Condyloma accuminata) |
A63.0 |
|
비임균성요도염(Nongonococcal urethritis) |
N34.1 |
|
성홍열(Scarlet fever) |
A38 |
|
수막구균성수막염(Meningococcal meningitis) |
A39.0, G01 |
|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
A48.1, A48.2 |
|
비브리오패혈증(Vibrio vulnificus sepsis) |
A41.5 & B96.8 |
|
발진티푸스(Epidemic typhus) |
A75.0 |
|
발진열(Murine typhus) |
A75.2 |
|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
A75.3 |
분 류 |
상 병 명 |
분류기호 |
|
제4군 |
브루셀라증(Brucellosis) |
A23.0~A23.9 |
|
탄저(Anthrax) |
A22.0~A22.9 |
||
공수병(Rabies) |
A82.0~A82.9 |
||
신증후군출혈열(HFRS) |
A98.5 |
||
인플루엔자(Influenza) |
J10.0~J11.8 |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B20.0~B24, Z21 |
||
황열(Yellow fever) |
A95.0~A95.9 |
||
뎅기열(Dengue fever) |
A90, A91 |
||
마버그열(Marberg fever) |
A98.3 |
||
에볼라열(Ebola fever) |
A98.4 |
||
라싸열(Lassa fever) |
A96.2 |
||
리슈마니아증(Leishmaniasis) |
B55.0~B55.9 |
||
바베시아증(Babesiosis) |
B60.0 |
||
아프리카수면병(African trypanosomiasis) |
B56.0~B56.9 |
||
크립토스포리디움증(Cryptosporidiosis) |
A07.2 |
||
주혈흡충증(Schistosomiasis) |
B65.0~B65.9 |
||
요우스(Yaws) |
A66.0~A66.9 |
||
핀타(Pinta) |
A67.0~A67.9 |
||
두창(Small pox) |
B03 |
||
보툴리눔독소증(Botulism) |
A05.1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
U04.9 |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vian influenza infection in humans, AI) |
J09 |
||
야토병(Turalemia) |
A21.0~A21.9 |
||
큐열(Q fever) |
A78 |
||
신종전염병증후군 |
B99 |
||
지 정 군 |
환자
감시대상
지정전염병 |
A형간염(Viral hepatitis A) |
B15.0~B15.9 |
C형간염(Viral hepatitis C) |
B17.1, B18.2 |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감염증 |
A41.0 & U81.0 |
||
샤가스병(Chagas's disease) |
B57.0~B57.5 |
||
광동주혈선충증(Angiostrongyliasis) |
B81.3, B83.2 |
||
유극악구충증(Gnathostomiasis) |
B83.1 |
||
사상충증(Filariasis) |
B73, B74.0~B74.9 |
||
포충증(Hydatidosis) |
B67.0~B67.4 |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t-jacob disease)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ariant Creutzfeltd Jakob Disease, v-CJD) |
A81.0~A81.9 |
||
서나일 바이러스성 감염(West Nile virus infection) |
A92.3 |
※ 근거자료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2007년)
- 법정전염병 진단신고기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대한의사협회, 2007년)
- 결핵환자 분류기준(WHO,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