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학회가 지난달 27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의료정보시스템 보안실태와 대책' 세미나에서 조한익 의료정보학회장은 "선진국들은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 표준안, 지침 등을 마련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정보화 환경에서 의료정보 보안과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법령 및 표준화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의료정보는 활용하되 환자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며 "의료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기술 보강이 필요하고 윤리적 바탕위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예방적 측면에서 법제화는 물론 국민 대상의 교육 및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의료정보 보안 동향'을 발표한 경북의대 곽연식 교수는 "미국은 70년대부터 범국가적으로 환자의 사생활 정보 비밀 유지에 관한 훈련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80년대 부터는 보건의료 기관내 컴퓨터에 대한 보안 내규를 확립,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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