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에서 대부분 도입·운영하고 있는 PACS를 개원가에서도 도입하면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31일 열린 강남구·서초구의사회 합동학술대회에서 윤여동 원장(21세기의원)은 '개원가에서의 PACS 도입과 운영'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1999년 이후 대형병원 중심으로 PACS가 도입되기 시작하고, 보험수가가 적용되면서 최근에는 의원에서도 PACS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07년을 기준을 종합병원 95%·병원 70%·의원 2.5%가 PACS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방사선 필름산업의 사양산업화에 따라 PACS 도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원장에 따르면 의원(정형외과·영상의학과 등)에서 도입하는 것은 주로 CR 장비(기존 X-ray 이용 가능, 필름대신 IP카세트 이용, CR에서 IP를 스캔하고 전송)로 필름을 사용했을 때와는 달리 CR 수가와 PACS 수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또 필름 보관 및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재촬영률 감소·필름검색시간 단축·환자 대기시간 단축은 물론 필름 분실 우려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이밖에 판독률 및 판독속도가 향상되고, 필름현상액·장착액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 따른 직원들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
윤 원장은 "1일 20건을 촬영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1개월 기준 CR수가는 80만5000원·PACS수가는 168만원으로 이를 합한 FULL PACS 수가는 248만5000원으로 나왔다"며 "FULL PACS 수가는 1년째는 2982만원, 2년째는 5964만원, 3년째는 8946만원, 4년째는 1억1928만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PACS 구축에 평균 4주가 소요되며, mini CR 도입비용 3700~5000만원·전산장비 등(PACS 서버 소용량) 500~2000만원·소프트웨어 비용(PACS 서버용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PACS 사용자프로그램) 500~2000만원을 고려했을 때 4년째부터는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원장은 "그러나 PACS를 도입할 때 병원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PACS를 꼭 도입해야 하는지, PACS와 연동할 의료장비(X-ray, Endo, US, BMD가 있는지, 1개월 평균촬영건수가 충분한지 등을 꼼꼼하게 따질 것"을 제안했다.
또 "성공적인 PACS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KFDA 인증 및 PACS 수가 신청 가능 업체인 동시에 PACS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병원의 평가가 우수한 전문업체를 선정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