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처방료 일부만 인정 수진권 피해
의협 촉탁의 제도 입장 8일 전달
대한의사협회가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에게 촉탁의와 비촉탁의의 진료 모두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촉탁의가 처방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왕진료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촉탁의가 처방할 경우 처방료의 일부만 주기로 해 촉탁의의 원활한 처방이 어려울 전망이다. 왕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촉탁의의 처방은 어렵게 만들어 사실상 입소자의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처방행위에 대해 처방료의 일부만 지급하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움직임에 반기를 든 것.
의협은 의견서에서 촉탁의의 업무를 일반적 치료 개념과는 구분되는 질병예방·간단한 건강진단·건강유지·건강관리·자가적 재활에 관한 부분·건강보험에서의 질병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진료로 한정했다.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인 수가가 노인요양시설의 촉탁의라는 이유 등으로 깍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도에서 촉탁의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했다.
의협은 "재정이나 그 밖의 이유로 입소자들이 부당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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