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연말정산 자료제출 국세청으로

연말정산 자료제출 국세청으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10.09 11:3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의료계 요구 반영…협조 안하면 방문 확인
'비 보험 의료비' 별도 제출 가능

올해부터 병의원과 약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세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방법이 변경된다.

국세청은 일부 병의원이 공단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불완전하게 제공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의 의견 중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더 많은 병의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에게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병의원이 의료비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 근로자들이 의료비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약국 등은 공단이 아닌 국세청으로 직접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병의원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의료비 자료 대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반면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해당 병의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단에 청구한 보험자료를 제외한 '비 보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에는 보험과 비보험 구분없이 전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병의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센터'에 부족한 금액을 신고하면 근로자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해당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신고내용을 확인·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허위 신고를 통해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별도로 부담하도록 규제장치를 뒀다.

자세한 의료비 자료 제출방법은 10월 중에 모든 병의원에 안내할 예정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