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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시설내 주류판매 금지

공중시설내 주류판매 금지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10.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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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9일 입법예고
복위원회 통폐합 및 지자체업무 간소화도

앞으로 공중시설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9일 입법예고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회관·의료기관 등 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시설에서의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이같은 시설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음주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다.

음주의 폐해 및 영양불균형 등 건강 위험요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중복 위원회 통폐합·지자체업무 간소화 등 정부 혁신과제

개정안에 따르면 영양결핍 해소를 주요내용으로 하던 '국가 영양개선사업'과 관련, 그동안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해 영양과잉(비만)·생애주기별 관리 등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영양개선'이라는 용어를 포괄적 의미의 '영양관리'로 변경했으며, 식품위생법의 영양사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이관해 식품위생을 넘어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영양사를 활용·관리하도록 했다. 영양사 관련 업무도 이미 복지부 식품정책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이관된다.

한편 중복된 행정체계 효율화와 지자체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암·모자보건·정신보건 정책심의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했으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재 5년마다에 10년마다로 연장하고 시도 및 시군구의 계획수립 의무를 폐지했다.이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대체됐으며, 시군구별로 설치해야 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폐지돼 같은 법의 지역보건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된다.

개정안은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 올해내 정부입법 과정을 마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완료된 후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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