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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타당한가"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타당한가"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10.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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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의원 "예비타당성 조사 하지 않은 채 예산 편성" 지적
복지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대상 아니다" 해명

보건복지가족부가 2007년부터 5500억원에 달하는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먼저 예산을 편성해 집행,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정부 공약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으로 2007년 집행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및 병원정보시스템 분석'(45억원)의 경우 적법한 전용절차없이 '지역보건의료분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임의로 지출했다며 국가재정법 제 45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은 200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계획 발표이후 2006년 6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종합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추진됐다.

정부는 2007년 9월 3단계 공공의료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2007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2단계로 2015년까지 병원정보시스템 확산(구축) 지원, 3단계로 2015년까지 진료정보 교류 및 보호체계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유 의원은 "타당성 여부도 불명확한 천문학적 규모의 정보화사업을 정상적인 예산편성과정도 생략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이듯이 추진했다"며 정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5500억 규모의 정보화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공의료정보화사업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사업(186억원)과 확산지원 사업(5320억원)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며,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은 용어 및 정보교류 표준마련 등 선진화된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이고, 확산지원 사업은 2010년부터 공공의료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은 개별기관의 시스템 구축과는 별개로 국가 표준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예산규모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확산지원 사업은 대규모 예산 소요가 예상되므로 사전에 지원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 2008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진행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결정 및 추진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법규위반이나 예산낭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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