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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관련 합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의료분쟁 관련 합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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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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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행남(변호사 박행남법률사무소)

의료분쟁 발생시 병·의원 측에서 환자 측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의료분쟁 발생시 합의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병원장은 우선적으로 담당의사, 원무과 등과 함께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을 점검하고, 진료기록부를 바탕으로 진료 경위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담당의사 및 외부 전문가로부터 민형사상 법적 책임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형사상 책임 여부 및 환자 측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합의 여부와 금액을 논의한 후 합의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특히 환자 측과 대화시 녹취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진료기록부에 근거하여 병원 측에 의료과실이 없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병원 측에서는 면책을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부제소 합의서 작성을 전제로 치료비 면제나 위자료조로 합의해야 하며, 반면 병원 측에 의료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될 때 피해자의 소득, 노동능력상실 정도, 기왕증,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경우이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병원 측에 대한 요양급여지급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비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나 산재환자에게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병원 측은 환자 측에게 가급적 자동차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입증 측면에서 환자 측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

합의 당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부제소 특약을 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 측에서 의료분쟁성 환자에게 부제소 특약서 작성 없이 무료로 치료를 해 주는 경우 채무의 승인 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서 병원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부제소 합의서 작성시 환자 측의 당사자란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자(배우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등)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부제소합의에서 누락된 상속권자에게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상속권자는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병원 측의 당사자란에도 적어도 담당의사, 사용자인 병원장 또는 의료법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부득이 환자 측 대표 1인인 "김갑동"과 합의를 하는 경우 "김갑동 서명 날인"과 함께 "(상속권자…)의 대리인 김갑동의 서명 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대리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나머지 상속권자에게 귀속된다.

병원 측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내용이 병원 측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이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민법 제110조에 의한 취소 사유 및 민법 제104조에 의한 무효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공증사무소에서 합의서에 관하여 공증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환자의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은 위 합의의 전제이었지 분쟁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보아 병원 측에서는 착오로 인하여 화해계약를 취소한 후 지급한 합의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다49326 판결 등 다수). 다만 계약 당사자 사이에 수술 후 발생한 새로운 증세에 관하여 그 책임 소재와 손해의 전보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오다가 이를 종결짓기 위해 합의에 이른 것이라면 그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94다42846 판결).

또한 합의 당시 예상범위를 벗어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서에 "환자 측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에 추가하여 합의 당시 발생 가능한 모든 후유증을 충분히 설명한 후 이에 관한 내용도 합의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99다63176 판결).☎(051)507-3353, dearhnp@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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