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 책임 여부
2. 의사의 입회없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기준
간호사도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진료의 보조 업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다(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을 뿐 독자적인 진료행위나 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바, 이러한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의사의 지도감독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항상 의사가 입회하여야 하는지, 현장에 입회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면 그 기준은 어떠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대법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경우와 현장에 입회할 필요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의 구분 기준으로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를 구분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구체적으로 70세의 환자가 뇌출혈 증세로 입원하여 뇌실외배액술 등의 수술을 마치고 일반병실에 옮겨져 대퇴부 정맥에 수액튜브, 머리에 뇌실 삼출액 배출을 위한 튜브(뇌실외배액관)가 연결되어 있던 상태에서, 담당 주치의는 간호사에게 종전 처방에 따라 항생제와 소염진통제 등을 정맥에 주사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간호사가 직접 주사하지 아니하고 간호실습생에게 정맥주사를 지시하였으나 간호실습생이 뇌실외배액관을 정맥튜브로 착각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간호사에게 정맥주사를 지시한 의사에게 과실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술직후부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계속하여 항생제·소염진통제 등의 주사액이 간호사들에 의해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를 통하여 투약되어 왔으므로 특별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정맥에 연결된 튜브를 통하여 주사액을 투입하는 행위는 투약행위에 가깝다는 점, 간호사의 자질이나 경력에 비추어 정맥주사를 지시하여도 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던 점, 이전까지 정맥주사를 통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었던 점, 담당 의사로서는 간호사가 직접 주사를 하지 아니하고 간호실습생을 시킬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담당의사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 02-3486-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