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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감별 처벌에 대한 유감

태아성감별 처벌에 대한 유감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9.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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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두 변호사(법무법인 청와)

 

남아선호사상의 팽배로 남녀비율이 심한 불균형을 이루면서 사회문제까지 되자 1987년 11월 28일 의료법개정을 통하여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을 두게 되었다.

의료법상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의사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임산부에게 성감별을 해줘 7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는 성감별을 한 행위가 현행법상 위법행위이기는 하나 정상적 진료과정에서 식별한 것일 뿐 성감별을 목적으로 검사하거나 돈을 받지 않았고, 임신 30주가 넘어 낙태가 불가능한 임산부 중 낙태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했으며, 성감별을 받은 임산부들이 실제 낙태하지 않고 정상 분만한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사한 사정의 다른 사안에서 사회적 위험성과 낙태로 이어질 생명경시사상을 예방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의사에게 내린 행정청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적정하였다고 판시하였다.

태아성감별을 처벌하는 의료법조항은 성감별을 이용하여 남아만을 출산하려는 것을 막고자 하는 고육지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아직까지도 여타 국가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남녀성비가 불균형상태이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남아선호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허나 어떠한 현상에 대하여 그 원인에 대한 고민 없이 막연히 법으로 금지한다면 일시적으로는 그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만을 나을 것이다.

태아성감별로 인한 낙태예방은 원초적으로 법률로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는 행위이며 사회정책적인 계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또한 현행 형법은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한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성감별을 막는 현실적인 이유가 이를 통한 낙태행위라면 기존에 있는 법을 잘 적용하면 될 것이지 새로운 입법까지 만들어 그것도 의료인들의 현실적인 사정은 전혀 감안함이 없이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에게는 이제는 훌쩍 커버려 술과 담배를 하는 아빠를 항상 나무라는 5살 된 딸이 있다. 바쁜 필자를 대신하여 임신초기부터 출산까지 큰 힘이 되어준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큰일 났습니다. 아빠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게 지금까지 어떤 말보다 더 큰 기쁨을 주었던 이 말씀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범죄행위가 되는 사회가 지금의 법 현실이다.  ☎ 062-236-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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