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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환자 가족의 시위에 대한 대책
환자 및 환자 가족의 시위에 대한 대책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9.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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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변호사 법무법인 청담)

규모가 제법 있는 병원에 비하여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당해 병원에서 받은 진료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환자 스스로 또는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환자분들이 하는 시위는 현행법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위 법률 규정에 의하면 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위의 목적이나 일시·장소·주최자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전 허가를 받은 환자(또는 그 가족들)는 허가 받은 장소(대개는 관련 병원 앞이 됩니다)에서 시위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구체적인 불만사항을 적은 내용을 들고 시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들이 병원에 출입하면서 시위내용을 목격하게 되고 구체적인 불만 내용까지 읽게 되면 대부분 당해 병원과 담당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개인병원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제가 직접 맡은 사건에서도 이러한 고충을 토로하는 원장님들을 여러 번 만나게 되는데, 대개 법률지식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제도가 있는바, 바로 가처분신청입니다. 법률상 환자분들이 시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 담당의사의 과실 여부가 명백하게 가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환자들의 시위의 자유를 무한하게 인정함으로써 당해 의료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회복을 주는 것을 방치한다면 이는 자유의 이름으로 또 다른 자유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이 되므로, 법원이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담당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환자들이 시위를 할 수 없게 일시적으로 가처분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의 명칭은 "출입및병원의료방해금지가처분"이라 하며 환자가 당해 병원에 출입하거나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당해 병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일명 시위금지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가처분을 유용한 제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족들이 시위를 할 태세를 보일 때 하여야 하며 적절한 시간을 놓치면 이미 시위가 들어간 이후에 가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어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와 친분을 유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들이 시위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할 때 먼저 정보를 알게 되면 시간 낭비 없이 바로 가처분을 신청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가처분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02-594-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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