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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동업)에 있어서 생각하여야 할 점
공동개원(동업)에 있어서 생각하여야 할 점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9.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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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담)

최근 병원 등을 새로 개업하는 경우를 보면, 동업관계로 개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비용이나 마케팅의 차원에서 많아지고 있는 듯 합니다만 부득이 동업관계를 청산하여야 하는 경우에 많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동업관계를 법률적으로 보면, 민법상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적자치가 최우선되고 일반 계약관계이므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나 당사자간에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민하여야 할 부분이, 동업계약을 비롯하여 계약 체결도 중요하나, 이에 못지 않게 더 중요한 것은 원만하게 계약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계약은 '구속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일종의 계약 해제나 해지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자신이 임의대로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혼인을 비롯하여 모든 계약이 그렇게 진행이 되듯, 당사자들은 계약의 체결에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있을 지도 모를 계약의 파탄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동업계약서등을 작성하게 될 경우 고려하여야할 사항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동업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생각하라. 즉,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에는 당사자들은 이 동업관계가 영원할 것으로만 생각합니다만 계약은 자연스럽게 파기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개원의 원만한 해지를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얼굴을 붉히는 일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몰론 다른 계약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계약이 파기되는 순간을 고려한 내용과 절차를 정하라. 동업관계가 청산되는 경우를 생각하여 반환할 투자금액이나, 반환시기, 권리금 문제, 상호문제, 환자에 대한 사후 부담문제, 일정기간내의 청산금지특약, 진료 기록에 대한 관리, 리스 계약문제 등을 사전에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업관계에서 비롯되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자신의 의무를 어긴 당사자에 대한 페널티를 정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것이 이 부분에 대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규정을 하여 의무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 동업계약을 정리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관련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를 사전에 정하여, 원만하게 동업계약의 청산을 하는 것도 차선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 595-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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