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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민·형사상 법적책임이 면제되는가?

의료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민·형사상 법적책임이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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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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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행남(변호사 박행남법률사무소)

의료분쟁 발생시 의사들은"의료관행이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무상 의료관행이라도 의학적인 상식에 반하는 경우 법적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책임감경이나 책임제한사유가 될 뿐이라는 점 및 설명의무 이행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라는 점을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의학적인 상식에 반한 치료 및 퇴원시 법적 책임

-개인의원에서 환자가 심한 분쇄골절형태의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골절로 내원하자 환자에게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므로 타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환자가 수술 여건, 환자의 수술적 교정에 대한 두려움, 66세의 고령의 나이 등을 내세우며 완강히 상급병원으로서의 전원을 포함하여 수술적 교정을 거부하자, 의사가 치료비를 받지 않고 수술적 교정방법 대신에 단순 도수정복술을 시행하였으나 환자에게 부정유합이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환자의 증세에 비추어 비록 환자가 강력하게 단순도수정복술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의사는 도수정복술을 시행하여서는 안되므로 도수정복술을 시행한 자체에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부산지법 2004나11244 판결).

- 보호자가 치료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인공호흡보조장치를 부착한 상태의 환자의 퇴원을 수차례 요구하자, 병원 측에서 환자가 호전 중에 있음을 이유로 퇴원을 만류하였으나 보호자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주치의가 인턴을 시켜 환자를 후송시켜 인공보호장치를 제거한 후 환자가 사망한 사안(일명 '보라매 사건')에서, 담당과장 및 전공의는 살인방조죄로 형사처벌(징역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바 있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위 보라매 사건에서 의사 측에서는 보호자들이 퇴원을 강력하게 요청하면 이를 허락하는 것이 의료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점이 재판부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의학지식에 반하는 치료나 퇴원을 시킨 경우 의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강제퇴원의 법적 책임

대다수의 병의원에서는 치료비 미지급 또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는 등의 사유로 환자를 강제퇴원 시키거나 심지어 물리력을 행사하여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환자가 강제퇴원에 응하지 않아 병원 측에서 물리적으로 강제퇴원을 시키다가 환자가 다치거나 환자 측의 물건이 손상된 경우 병원 측에서 민·형사상책임 및 의료법상 진료거부 등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염려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환자가 강제퇴원을 거부할 경우 환자를 타일러서 퇴원시키거나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에 따라 환자를 퇴원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환자의 보호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 법적 책임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환자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보호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환자이므로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도 환자가 아닌 환자 보호자인 시숙의 승낙이나 오빠의 승낙만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5671 판결, 대법원 1997.7.22.선고 96다37862 판결).

다만 의사가 부득이하게 환자 보호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는 경우 의사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고 보호자로 하여금 수술동의서에 환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오도록 하거나, 적어도 환자가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라고 했다는 내용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병원 측에 유리하다. ☎ (051) 507-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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