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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있는개혁을

법질서있는개혁을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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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직선 정관개정 움직임과 함께 일부 시도지부에서 일어난 시도회장 직선움직임은 의협회장 직선 정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회장 직선 회칙을 마련한 경기도의사회가 이를 강행하는 절차에 들어감으로써 의협의 법질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재 의사협회의 법질서는 의사사회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의협정관에 의해 확립되어 있고 그렇게 유지해 왔다. 아무리 시도별로 그 회원들의 특별한 정서에 의해 다른 지역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법인체인 대한 의사협회의 지부적 성격인 시도의사회는 의사협회정관의 규제를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지난 4월 21일 마련된 道회장 직선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사회 회칙은 의협정관에 의해 6월14일 의협으로부터 인준을 받지 못한 것이고 인준을 받지 못한 회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당연히 이 효력 없는 회칙에 따라 행한 결과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지난해 의료대란 이후 의료계의 개혁화두는 제일 첫째가 의협회장직선 정관개정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이것이 대세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 정관개정은 지난 4월 정기 대의원 총회와 5월 19일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현재는 종전의 정관이 의협의 정관이고 의료계의 모든 사항은 이 종전의 정관에 의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회원들은 의협 대의원총회가 회원들의 직선제 뜻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정관개정을 전체회원투표에 붙일것을 주장하거나 일부 시도에서 현행 의협정관을 무시하고 자체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주장과 행동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과 행동은 진정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올바른 주장과 행동이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악법도 법인 이상 지켜야 한다는 말을 생각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아무리 어떤 목적이 옳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절차의 문제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대한의사협회는 시도의사회의 연합체가 아니고, 연방조직도 아닌 단일 법인체임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화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 즉 지역의사회의 독자성과 자율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또한 그러한 주장은 일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의 실현은 의협의 정관개정에 반영하여 실현할 수 있는 것이지 의협의 정관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한다 하여 실현될 문제가 아니다. 현재는 현재의 의협정관에 의해 모든 문제가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의협정관을 무시한 지방의사회의 이러한 독자적인 행동은 정관(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일종의 쿠데타요 혁명인 것이다. 이러한 행동이 용인된다면 그때부터 의료계는 법이 없는 무정부상태의 혼돈상태로 돌입하는 것이다. 현재 의료계가 직선제 문제로 이럴 때인가? 과연 앞으로 닥칠 그 혼돈상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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