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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금연치료 건보에서 급여해야"

"의사의 금연치료 건보에서 급여해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8.09.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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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 금연사업 지원 확대방안 논의
의협·금연협 24일 금연정책포럼 개최

의사의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급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금연정책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포럼 '세계의 담배규제 및 금연정책과 우리의 과제'를 개최했다.

이날 마사카즈 나카무라 일본 오사카의학센터 국장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의사의 금연치료에 대한 공보험의 지원화 경향을 발표했다.

나카무라 국장은 영국과 미국·호주·뉴질랜드·홍콩·대만 등이 공보험으로 금연치료를 급여화하고 있다며 의사의 적극적인 금연치료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 후생성 역시 2006년 금연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화를 검토한 끝에 니코틴 패치나 약물 처방을 급여화하고 있다며 각국들이 금연치료에 대한 급여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범 건국대 교수(행정학)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금연정책 활용방안'을 통해 "1998년 이후 담배사업자부담금이 건강증진기금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기금이 직접적인 금연정책 보다는 일반적인 건강증진 사업에 쓰이고 있다"며 기금 운영 방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단기적으로 기금의 사업대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대상을 금연정책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포럼에서 금연치료 급여화와 금연정책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도 제고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럼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의 화끈한 금연운동 지지 목소리가 터져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은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각종 입법활동 등을 통해 금연정책을 지지할 것 등을 약속했다.

담배를 향해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포럼을 주최한 주수호 의협 회장. 주 회장은 "흡연은 니코틴 중독에 의한 중독질환으로 의사의 적극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금연에 대한 의사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한나라당)을 비롯해 포럼에 참석한 한나라당 정의화·원희목 의원은 "담배는 마약"으로 가격·비가격 금연정책 등을 입법화해 금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봉화 복지부 차관은 가격·비가격 금연정책 등을 통해 금연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금연운동의 세계적인 활동가로 유명한 쥬디스 맥카이 WHO 정책자문위원의 발표도 관심을 모았다.

맥카이 위원은 '세계의 담배규제 정책과 활동'을 주제로 "세계적인 금연운동 흐름에 한국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메세지를 전달했다.

김일순 금연운동협의회장은 "금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며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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