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정확하게 추계" 복지부에 시정 권고
예상수입 잘못 계산...작년 1조7천억 덜 지급
국회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법이 정한대로 정확히 집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예산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채택, 복지부에 전달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정부가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일반회계 14%, 담배부담금 6%) 상당의 금액을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해 지원액을 축소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약 4조8000억원을 지원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3조1000억원만 지원하는데 그쳐, 1조7000억원이 덜 집행됐다.
최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같은 복지부의 '축소 집행'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복지위는 시정요구서에서 "복지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함에 따라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하게 지출되고 있다"면서 "예상수입액을 정확하게 추계해 근거법률에 부합하도록 금액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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