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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u-헬스케어'보험수가 적용추진

정부'u-헬스케어'보험수가 적용추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9.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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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바이오·신약·헬스케어 '신성장동력' 지정
의료법 등 제도 개선...원격의료 제약 푼다

정보통신과 의료서비스의 융합 분야인 'u-헬스'에 보험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격진료의 범위를 제한하는 의료법 규정도 완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헬스케어와 바이오신약, 의료기기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장단기 지원 방안을 담은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22일 한국전자통시연구원에서 대통령주재로 열린 신성장동력 보고회에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가 2018년까지 헬스케어서비스 선도국가 반열에 올라선다는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5년간 총 1조8000억원을 투입,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원격의료 등 u-헬스케어서비스에 보험수가를 적용하고 u-헬스케어 기반기술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병원 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영리형 병원 설립도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인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을 완화해, 의료인이 원격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10년 후 세계 5대 생명공학·의료기기 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 5년간 총 9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임상·전임상 및 인허가 단계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R&D 지원을 통해 신개념 치료제, 차세대 임플란트, 신개념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특히 IT기술을 병원에 접목한 디지털병원 모델을 개발, 신흥자원부국을 대상으로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수준이면서도 의료비용이 저렴해 글로벌 헬스케어서비스 보급·육성에 상당한 강점이 있다"며 "다만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화 수준 및 글로벌 역량은 매우 낮아 헬스케어산업의 국제화를 위해 의료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지경부가 발표한 22개 신성장동력은 ◇에너지·환경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 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 ◇수송 시스템 ▲Green Car ▲선박·해양 시스템 ◇New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 조명 ▲RFID/USN ◇융합신산업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 시스템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바이오 ▲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디자인 ▲헬스케어 ▲문화 콘텐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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