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대의료원 노조에 업무방해 판결
종합병원 로비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효진 판사는 18일 영남대의료원 노사 분규 과정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의료원 노조지부장 K모 씨와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 L모 씨 등 1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업무개시 전후 또는 점심시간을 이용, 주로 현관 로비에서 쟁의행위를 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병원의 특성상 로비에서는 점심시간과 관계없이 접수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로 의료원 소속 직원들의 업무수행이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노조의 쟁의행위는 팀제개편, 병원장 퇴진 등 인사 문제로 이는 경영권에 전속된 사항이어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수 없으므로 쟁의행위 자체의 목적에 있어 적법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곽씨 등은 지난 2006년 6월 의료원측이 팀제 도입 등 직제개편을 단행하려는데 반발, 같은해 10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의료원 로비 등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진료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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