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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촉탁의 처방전 발급 '없던 일' 추진
의협, 촉탁의 처방전 발급 '없던 일' 추진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9.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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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복지부에 정식 철회 요청, 시도지부엔 주의사항 홍보

대한의사협회는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내 촉탁의의 처방전 발급 사항의 철회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18일 보건복지부에 이의 철회를 공식요청했다.

7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이 원회처방전을 교부할 시 재진진찰료 가운데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를 기준으로  2260원의 처방전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의협은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시설내 촉탁의의 처방전 발행의 취지에 대해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최근 노인요양대책위원회와 상임이사회에서 '의사의 처방이라는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특정 사안별로 각기 다른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촉탁의의 처방전 발급 철회를 공식방침으로 정한 바 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왕진진료의 경우 해당 초·재진 진찰료 수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환자보호자에 의한 대리처방시에도 재진점수의 50%을 인정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행위라 할 지라도 시설내 촉탁의의 처방을 따로 구분하여 2260원이라는 낮은 수준의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협은 복지부에 촉탁의 처방전 발급 가능 사항을 철회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시도의사회에 18일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보내 철회 요청사항 및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의협은 시도의사회에 보낸 공문에서 현행 규정상 촉탁의가 아닌 시설 인근의 개원의사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시설내 환자를 진료한 경우 진찰료청구 및 왕진료 산정이 불가능함을 알리고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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