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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8:04 (목)
의협, '키네스 성장법' 과대광고로 고소

의협, '키네스 성장법' 과대광고로 고소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8.09.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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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숙도 검진 등 무면허의료행위도 문제
"의학적 근거없는 허위과장 광고"

대한의사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지 지면 등을 통해 초경이 지난 여성이나 성장판이 닫힌 이후에도 키를 5~10cm까지 키울 수 있다고 광고한 '키네스'를 과대광고 및 무면허의료행위로 서울중앙지검과 보건복지가족부·공정거래위원회에 18일 고소했다.

키네스는 균형된 영양섭취와 맞춤운동·스트레스 관리·충분한 수면 등을 관리하는 '키네스 성장법'을 통해 초경이 지나거나 성장판이 닫힌 이후라도 최대 10cm까지 키를 키울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특히 키네스 성장법을 적용하기 전 성성숙도(SMR)나 골연령검사 등을 해 성장이 더딘 이유를 진단하고 있다고 밝혀,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도 짙은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의학적인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키가 컸다는 이유를 자신들이 개발한 성장법 덕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근거없는 허위과장 광고"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비의사인 일반인 대표가 의료기관도 아닌 곳에 진단센터를 만들어 SMR 등 진단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키네스는 의협의 고소 내용에 대한 입장을 통해 과대광고는 물론 무면허의료행위도 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키네스는 '키네스 성장법'에 따라 케네스를 찾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성장효과를 보고 있다며 의협의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밝히지 않았다.

또 키네스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는 생활습관과 신체기능을 알아보는 것으로 의료적인 검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8월말 대한소아과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 등에 "자세교정과 맞춤운동으로 키를 키운다는 것은 의학적인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자문을 받고 이번 고소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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