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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처방 의협 반대에 복지부 한발 물러나나

중복처방 의협 반대에 복지부 한발 물러나나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8.09.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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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불편 홍보포스터등 본격적인 반대 활동
복지부, 17일 보완책 내놓으며 서둘러 진화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처방하지 못하도록 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가 시행 보름여를 앞두고 브레이크에 걸렸다. 대한의사협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복지부는 17일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을 만나 보완책 마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중복처방이 가능한 예외규정을 확대하고 중복처방 비용을 환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비급여로 명시하는 등의 보완책이 뒤따를 전망이다.

하지만 의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주 안으로 중복처방 금지에 따른 환자 불편을 알리는 홍보포스터를 만들어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11일 의견서를 통해 중복처방 금지 고시가 환자와의 마찰을 야기해 의사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환자의 불만을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안아야한다며 고시 폐기를 주장했다.

환자가 자비로 처방을 요구할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상 비급여로 아직 명시돼 있지 않아 의사가 본의 아니게 건보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고시의 목적은 동일성분의 약을 중복처방해 낭비되는 약제비를 줄이자는 것인데 중복처방금지규정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체조제하는 편법을 동원할 경우 약제비를 증가시킬 우려도 있다.

대체조제한 약이 원래 처방받던 약에 비해 고가의 오리지널약일 경우 오히려 약제비가 증가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 5월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중 개정' 고시를 예고하며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180일 기준으로 7일 이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의사의 중복처방을 금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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