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전염병예방법안 발의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을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다른 전염병 보다 특별히 관리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특별조치 조항을 별도로 신설, 의사가 환자를 발생한 때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토록 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장과 시·도지사는 이 병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이 병에 걸린 환자 치료에 사용된 도구는 오염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폐기 후 소각토록 의무화하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확진을 위해 부검을 실시하며 확진이 된 경우 화장토록 명시했다.
김동철 의원은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가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원인과 잠복기간 등이 밝혀지지 않았고 치료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돼 있는 1~3군 전염병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제1군 전염병 :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전염병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痢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제2군 전염병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제3군전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전염병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