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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늑장 지급땐 "이자 줘야"

의료급여 늑장 지급땐 "이자 줘야"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09.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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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0일이상 지연시 5% 이자 주도록 복지부에 권고
"의료급여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에 귀책사유" 밝혀

국가가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이재민 등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지연해 지급할 경우 연 5%의 지연 이자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 건)는 병의원에 의료급여를 지연 지급할 경우 연 5%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공부조로, 공단이 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현행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이재민 등을 진료했을 경우 이들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기관에 당사자들을 대신해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수급자수 증가와 진료수가 인상 등으로 해마다 복지부의 예산책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연말이 되면 2∼4개월씩 의료급여 지급이 지연돼왔다.

권익위는 "이로 인해 중소규모의 일부 의료기관은 직원 급여를 제때 못주거나 부실 경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부 의료기관은 아예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편성한 의료급여비 예산은 3조 5766억원으로 2006년에 비해 34%가 증가했으나 연말에 4430억원이 의료기관에 제때 지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게 의료급여를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다른 각종 보험료 및 국세 등의 과오납 환급때 지연이자를 주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지연이자 지급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국가가 의료기관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시정권고가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요에 따른 적정한 예산 확보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 접근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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