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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 허용...임신 몇주부터?
태아 성감별 허용...임신 몇주부터?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9.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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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개정 논란
의료계 "완전허용, 처벌도 완화해야"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 제2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이후 성감별 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임신 28주 이후 태아의 성별 고지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면서 찬반 논쟁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과연 성감별 허용 시기를 언제부터로 할 것인가, 또 성감별에 따른 현행 벌칙규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점.

민주당 전현희 의원 주최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의료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나와 이들 사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허용시기 '완전허용' vs '28주 이후'

헌재는 2009년까지 새로운 입법을 마련하라고만 주문했을 뿐, 태아 성감별 및 고지 행위의 허용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 '허용시기'는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성감별 허용시기를 법에 따로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인공임신중절을 반드시 할 생각이 있는 임산부는 시기를 따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신종철 가톨릭의대 교수(산부인과)는 이날 공청회에서 "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임신 중절을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면서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즉 실효성도 없는 성별고지 금지규정은 삭제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을 엄정히 집행하면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이주영 의원 법안에 명시된 '28주 이후 부터'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신동일 교수(국립한경대 법학부)는 "헌재의 명령은 원칙적으로 태아성별 고지금지의 유지"라면서 현행 모자보건법을 감안해 절대적 인공임신중절 금지 시한을 넘긴 '28주 이상'을 성별고지 허용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병남 변호사(백인합동법률사무소)도 "임신 8~9주 이후 부터 허용하면 사실상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헌재 결정에 반한다"면서 28주 이상으로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부회장도 "의료법 제20조를 삭제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 "성별을 이유로 낙태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성별 고지 허용 임신주수를 28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성감별 의료인 징역형 "지나치다"

현행 의료법은 태아 성감별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더불어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인이 낙태를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 낙태 보다도 단순히 성별을 고지한 행위가 훨씬 더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태아성감별 및 고지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는 "이주영 의원의 개정안이 비록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완화됐지만, 징역형과 벌금형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의료법이 개정된다면 나중에 또 다시 추가적인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신동일 교수도 "태아성감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최소한 낙태죄보다는 가벼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태아성감별이 산모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뿐이고, 달리 낙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벌 수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전병왕 의료제도과장은 "태아성감별로 인한 낙태의 개연성을 고려했을 때, 두 행위 사이의 뚜렷한 인과관계가 희박해진 오늘, 낙태죄 보다 태아성감별 고지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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