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의사면허 없이 입술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4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7일 전주시 동산동 자신의 집에서 미용문신용 시술기구를 이용해 황모(59·여)씨의 입술에 분홍색 색소가 들어있는 약품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술과 눈썹 등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문신의 일종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입술과 눈두덩이 부풀어오르거나 염증에 의한 2차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에게 시술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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