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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 불법광고 J씨 윤리위 회부

암치료 불법광고 J씨 윤리위 회부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7.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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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윤리회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의지 표명
중앙윤리위 회부 사건에 대한 징계심의 신속 결의

▲ 통합암치유학회의 일간지 광고내용. J씨는 이 학회의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는등 물의를 빚어 의협 윤리위에 회부됐다.

비윤리 회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최근 의협 상임이사회는 "양한방 협진을 통한 말기암 전문 치유 학회"인 '통합 암치유 학회'를 표방하고, 이 학회가 주최하는 암치료 세미나 개최를 일간지에 광고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J 회원을 의사의 직업윤리 위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전격 회부했다.

이에 따라  25일, 중앙윤리위원회는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수집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행부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박호진 위원을 주임조사위원으로 선정하여 1주일이내에 조사를 마무리하여, 2008년 8월 7일 피조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키로 결정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윤리위원회가 회원의 의사윤리위배 및 품위손상행위 등에 대해 자체 조사 및 징계를 강화하기로 한 배경에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자율징계권 확보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표명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의협 주수호 회장은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선량한 전체 의사 회원들이 국민들과 언론 등으로부터 매도당하고 있는 현실을 불식시키기 위해 협회 자체 자율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의사의 전문가로서의 자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의료법 개정작업을 통한 자율징계권 등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기존 윤리위원회 규정 등의 미비로 인해 회원 징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중앙윤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의협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금번 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탈법 및 비도덕적 회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선량한 국민과 회원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천희두 중앙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는 잘못된 소수의 회원으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 회원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징계종류를 세분하는 한편, 처벌수위를 높여 의사사회의 자정활동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회원 자율징계권 이양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청문절차에서 나타난 명백한 허위광고 등에 대해서는 징계심의와는 별도로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의료법 위반행위로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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