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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감별 헌법불합치 vs 합헌 오늘 선고

태아성감별 헌법불합치 vs 합헌 오늘 선고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8.07.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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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신 28주 이후 허용할지 관심 집중

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오늘(31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태아성감별과 관련한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2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 제정된 지 21년이나 지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것이란 기대와 아직 남아선호사상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아 기각(합헌)될 것이란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 10일 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여는 등 심리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의료계에서는 태아 성감별 금지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 및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전문지 <청년의사>가 지난 4월 의사 1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태아 성감별을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86.2%에 달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직 성감별에 따른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성감별 합법화는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SBS '이봉원 박미선의 우리집 라디오'가 4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감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1%로 가장 많았으며, 임신 8개월 이후에 허용하자는 답변은 32.9%로 나타났다.

이준석 변호사(법률사무소 재인)는 최근 <KMA Times>에 기고한 글을 통해 "낙태의 우려가 거의 없는 임신 28주 이후의 태아 성감별을 허용해야 한다"며 "태아 성감별 처벌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불법 낙태에 대한 실질적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낙태 방지 목적 달성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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