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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출 자료 병의원 짐 던다'

'연말정산 제출 자료 병의원 짐 던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8.07.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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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1회로 단축, 건보공단 아닌 국세청 제출로 가닥
의협 요구 국세청 수용...의료계 긍정적 평가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 방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환자들의 연말 정산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세청에 1년에 한번 제출하면 되고 제출 자료도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에 한해 비보험 진료 관련 자료만 내면 된다.

국세청은 22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의협과 병협·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치과병원협회·대한한약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연말 정산 자료를 건보공단과 국세청 두 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자료 제출 기관을 국세청으로 한정했다.

의협은 소득세법상 자료 제출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건보공단에 자료를 제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제출된 자료가 건보공단에 들어가 수가협상과 같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건보공단 자료 제출 조치에 대해 반대해 왔다.

자료 제출 횟수도 종전 1년에 두번에서 한번으로 줄었다.

제출 자료의 범위도 의료기관이 보험·비보험 자료를 모두 혹은 비보험 자료만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득공제와 관련없는 지역가입자 진료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김주경 의협 공보이사는 "국세청이 모든 진료 자료의 의무적인 제출 방침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목적에 맞는 제한적인 자료의 제출로 정책적 방향을 바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환자진료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유출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규정과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한 소득세법이 충돌할 경우 자칫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고 환자의 고소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환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현 네거티브 방식의 소득세법령을 환자가 동의한 경우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꿔줄 것도 요청했다.

환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방식보다 포지티브적인 방식이 더욱 적절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조만간 국세청의 최종 입장이 확정되면 올해 연말부터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따른 자료 제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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