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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정심 공익대표서 배제해야"

"건보공단 건정심 공익대표서 배제해야"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07.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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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급자단체 '수가결정방식 개선' 제안
"건정심 위원 구성부터 비민주적" 지적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의료공급자단체가 비민주적인 수가결정구조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공급자단체는 지난 16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에서 '수가 결정방식 개선방안'을 통해 보험자와 보건의료 공급자 간에 상호 동등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비민주적인 수가결정 구조를 개선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료공급자단체는 현행 유형별 계약을 하기에 앞서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간에 사전 논의를 통해 상호 간에 이해의 폭을 넓여줄 것을 요구했다.

공급자단체는 특히 계약이 결렬됐을 때 이를 조정하는 건정심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을 중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자단체는 "현재 건정심에 가입자·공급자 대표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공익대표 8인의 경우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 각 1인과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공익대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원 구성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공익대표 위원의 불형평한 구성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을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자단체는 건정심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익대표 중 정부와 공단의 영향을 받는 위원을 배제하고, 공급자와 가입자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과 상호 동의하는 위원으로 공익대표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단 이사장과 의료공급자가 수가계약을 하기 전에 공단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공단 이사장의 재량권이나 결정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계약당사자의 권한을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공급자단체는 "공단 이사장에게 수가협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공단 재정위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재정위 위원에 공급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공급자단체 관계자는 "현행 수가계약구조는 공단이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조"라며 "공급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정심 결정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의이를 제기할 경우 결정내용의 적용을 유예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지난 위원으로 별도의 중재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단 이사장에게만 심평원 자료요청권을 부여해 정보독점을 가중하고 있다"며 "이는 무기평등의 원칙과 동등계약 여건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수가계약과 관련, "실질적인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급여의 기준과 상대가치점수 등을 계약의 범위에 포함시켜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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