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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 건보로 통합(?)'

'노인요양 건보로 통합(?)'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07.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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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보건산업진흥원 공동 연구…법·재정 통합 제안
입원 제한·실사권 부여 등 보험자 권한 대폭 강화 주장

▲ 노인요양보험을 건강보험으로 통합, 일원화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지 보름도 안되는 시점에 노인장기요양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하고, 재정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한의대 노인요양사업단(단장 김현실·간호학과)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본부장 이신호)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결과' 공청회에서 현행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이용서비스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정립이 미비할 뿐 아니라 적용제도가 이원화돼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신호 본부장은 "국민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적으로 보험재정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부적절한 입원 및 입소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도적 제어장치와 기관간 연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제도가 이원화돼 있는 것에 대해 관련 제도를 건보로 일원화해 요양병원·요양시설·재가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분리돼 있는 재정과 환자 판정도구도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원 적절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본인부담금 확대·장기입원 제한·입소기준 판정조사도구 강제성 부여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부적절자에 대한 급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실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보험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공단이 주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제도 일원화와 재정통합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급여를 제한하거나 강제 적용하는 방안을 제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개인별 DB 구축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힌 뒤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DB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특히 "이번 연구에서 환자가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와 가장 처음 만나는 1차의료에 대한 부분을 빠트렸다"며 "보건의료 자원을 연결하고 조정자 역할을 하며, 예방·치료·재활을 연계하는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면 노인 의료와 요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종률 한림의대 교수(한강성심병원 가정의학과)는 "의료와 수발은 구분할 수 없음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분법적으로 분리해 출발했다"며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상황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비교한 연구는 잘못"이라고 연구의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건강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와 수발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선 안되고, 어떤 식으로든 수발을 받는 노인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상당수 요양병원이 아급성기 환자의 치료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급성기병원은 2주, 요양병원은 3개월 단위로 치료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적절한 관리를 받게 하는 것"이라며 노인의학과 왕진의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인수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평가판정을 할 때 의사의 판단이 중요하고,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의사의 역할을 무게를 실었다. 박 회장은 "노인들의 신체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요양병원의 기능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혜숙 한국너싱홈협회장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격차를 더 넓혀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안에 동의했으나 제도 일원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에 대한 자비부담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할 경우 요양병원에서 시설로 환자들이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창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장 대신 참석한 이준규 사무관은 "요양병원이 요양시설과 다른 특징은 환자 중증도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뒤 "건강보험 내에서 요양병원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평가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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