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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대 대한약사회장에 김 구 씨

35대 대한약사회장에 김 구 씨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8.07.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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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66% 득표율 42% 직선제 도입후 최저 지지율
의약품 슈퍼판매 '투쟁 보다 협상' 기조 유지할 듯

제35대 대한약사회장을 뽑는 보궐선거에서 김 구 씨(62)가 당선됐다.

김 회장의 임기는 2010년 3월까지 약 1년 8개월이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7시 30분경부터 개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김 구 후보가 6419표(득표율 41.5%)를 얻어 새 회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원희목 직전 회장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됨에 따라 진행된 이번 선거에선 전체 유권자 2만 3356명 가운데 1만 5473명이 투표용지를 회신, 66.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3년 직선제가 시행된 이래 최저 수준. 2003년 선거 투표율은 78.6%(당선 득표율 56.9%), 2006년 선거 투표율은 77.6%(51.1%)였다.

회장과 함께 출마해 경합을 벌인 나머지 두 후보는 박한일 씨가 4364표(28.2%), 문재빈 씨가 4239표(27.4%)를 얻어 고배를 마셨다.

김 회장은 당선이 확정된 직후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현 집행부 임원들이 제자리를 지켜줬으면 한다"고 당부해 집행부 구성에 거의 변화가 없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 회장은 중동고와 중앙대 약대를 졸업했으며, 경기도약사회장·약사공론 주간 등을 거쳐 지난 원희목 회장 집행부에선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맡았다. 1995년 한약분쟁 당시에는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주요 공약으로는 ▲약사발전회비 폐지로 회비 인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약사의 권리 '약권'살리기 ▲약국 내 재고약 문제 해결 등을 내세웠다.

특히 이번 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선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확대 △처방약·비처방약 법적 개념 정립 △의약품 분류위원회 상시 가동 등 협상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당분간 약사회가 전면 투쟁과 같은 강경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김 구 회장 주요공약

□ 약사발전회비 폐지로 회비 인하
□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절대 저지
□ 약사의 권리, 약권살리기

1.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절대 저지
- 재분류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확대
-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확대 저지
- 처방약, 비처방약 법적 개념 정립 추진
- 외국의 의약품 분류 내용 연구
- 의약품 분류위원회 상시 가동

2. 약국내 재고약 문제 해결
- 성분명 처방 실시(시범사업 확대)
- 매년 1회 불용재고 반품사업 상시 실시
- 제약회사, 도매사와 반품 보장 MOU 체결 추진
- 시럽제, 연고제 등 소포장 의무 대상 확대
- 과도한 처방약 변경에 대한 제제 기준 마련
- 페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 확대

3. 법제 활동을 통한 제도개선
- 만성질환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 추진
-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처벌조항 삭제
- 전문 및 일반의약품 분리 진열 의무 삭제
- 대체조제 사후통보 완화와 복합제 대체기준 도입
- 보험약가 인하로 인한 차액 보상 제도화

4, 약국경영활성화 전략 마련
- 처방조제 수가의 현실화
- 약국경영활성화 품목의 대한약사회 인증사업 확대
- 대한약사회 S/W PM2000의 기능 및 서비스 확대
- 사이버 대한약사회 구축으로 사이버 교육 확대
- 사이버 연수원 설립으로 간편 교육체계 구축
- 신용카드 수수료 및 소득표준율 인하 추진

5. 약국경영환경 새 기준 제시
- 규제 완화 차원의 자율 약사감시제 도입
- 향정의약품 로스율 확대(0.5%에서 2% 이상)
- 과태료 부과 기준매출 조정으로 과징금 경감
- 위장 직영약국 척결로 회원피해 최소화
- 영세약국에 대한 세금 제도의 지원방안 마련
- 약국내 전산원 및 종업원 업무 범위 지침 마련
- 의약품 유통환경 개선(협력도매상 인증, 반품, 소포장 활성화)

6. 약사전문성 강화와 직능 확대
- 법인약국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실무교육 중심의 성공적 약대 6년제 시행
- 6년제 도입으로 2년 약사공백 문제 최소화
- 건강증진사업의 주체로 건강관리약국제도 도입
- 장기 요양보험제도 도입에 있어 약사역할 정립

7. 약사회무의 효율성 배가
- 사이버 약사회 구축, 회무 전산화, 회계 전산화
- 대약, 지부, 분회의 전용 통신망 강화
- 여약사 인력풀 확대 및 회무참여 기회 확대
- 약사회 내에 약국경영 관련 조직 강화
- 약사회무에 있어 학술 및 교육 기능 확대
- 약사네티즌 위원회, 약사권익위원회, 약사지도위원회 설립

8. 약사직능의 균형적 발전
- 전문가로 구성된 약국한약 활성화팀 구성
- 병원약사 처우개선 및 직능 강화 지원 사업 전개
- 병원약사 인력기준 재조정 위한 의료법 개정
- 병원내 약사인력기준에 따른 차등수가제 도입
- 제약·유통 약사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 만성적인 병원약사 인력 수급 문제 해결

9. 진취적인 신 약사문화 개발
- 약권 강화위한 다양한 약사주권운동을 전개
- 반회제도 개선을 통한 회원간 교류확대
- 복약지도 켐페인을 통한 우호적 국민여론 확보
- 약국내 건전한 노사문화 형성을 위한 지침 마련
- 인터넷에 약사직능 및 약국 홍보 시스템 구축
- 자율정화운동으로 긍정적인 약사 이미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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