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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범위' 놓고 노·사간 격돌

'중환자 범위' 놓고 노·사간 격돌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8.07.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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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중환자 여부 의사 판단에 맡겨야"
노조측,"중환자실 내의 환자로 제한해야"

쟁의행위 기간중 필수유지업무에 들어간 중환자의 범위를 놓고 노사간 의견 차가 극명하다. 사진은 중환자실 전경.

쟁의행위 기간 중 중환자 범위를 둘러싸고 병원계와 노동계가 커다란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병원계는 치료를 받고 있는 장소와 관계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중환자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조합측은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고 있는 환자로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한병원협회와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는 7일 병협 대회의실에서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제도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쟁의행위시 중환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병협 경영이사)는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정착방안과 실질적인중환자보호조치'라는 발제문에서 "중환자는 상태가 위중해 의료인으로부터 직접적이고 상시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할 중증환자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병원에는 중환자실 이외에도 중환자가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단순히 중환자실이라는 장소적 개념에 집착한 나머지 실질적인 중환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면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통해 공익을 보호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노조의 쟁의권도 보호 받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익보호"라며"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된 지금 중환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국장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노사협정에 따른 쟁점 정리"를 통해 필수유지업무를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한 나라는 드물다"고 전제하고 "필수유지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쟁의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국장은 "병협이나 병원은 필수유지업무협정에 중환자 개념을 을 자의적으로 확대해 일반병동 환자까지로 중환자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이는 누가 보더라도 파업권을 봉쇄하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입법 취지상 중환자는 중환자실 내의 환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있은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중환자의 범위와 관련, 중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것이 맞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부분적으로 파업권을 제한하는 한이 있더라도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사간 중환자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른바 '중환자 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빠른 시일안에 입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환우회 대표로 참석한 김 모씨(여)는 자신을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라고 소개하고 "파업중 정상적인 치료를 받으려면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니 어이가 없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나 보호자가 파업의 피해자가 되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하권익 병협 노사대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전종헌(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이사) 이승길(아주대법대 교수) 최재항(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박형철(병협 공인노무사) 김윤숙(환우회 대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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