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두고 의료공급자협의회가 회의 정례화와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전열 재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공급자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의 대표자들은 2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회의 정례화와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수가계약을 할 때 위험도 인상분 만큼 환산지수를 인하해 수가를 결정한 만큼 빈도 증감이 실제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파악해 상대가치점수를 검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협의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에 대비해 각 단체별 환산지수 연구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수가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계약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협의회는 특히 건정심에 가입자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이 보험자(공단)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공동 대응을 통해 문제점을 알려나가기로 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자인 공단이사장이 전혀 재량권을 갖지 못한 채 공단 재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통보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협의회에서는 각 단체별로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협의회 이름으로 개선 건의문을 정부당국에 전달키로 가닥을 잡았다.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와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수가계약은 10월 17일까지 해야 하며, 이후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