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의약품 허가심사에 의사 등 전문인력 투입

의약품 허가심사에 의사 등 전문인력 투입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06.26 15:1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 허가심사에 의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키로 했다.

식약청은 허가심사의 속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9억 여원을 투입해 의사·GMP 실사관 등을 영입할 계획이며,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다.

식약청은 그간 개방형 직위제, 특별 채용 제도 등을 활용해 각 분야의 전문가 영입을 추진했으나, 현재의 보수수준으로는 의사 등의 전문 인력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수료 현실화와 수입대체경비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부터 수수료의 일부를 허가심사 개선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채용 예정분야와 대상 인력을 보면 ▲임상시험계획서 및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심사와 자문을 위한 의사 8명 ▲품목별 사전GMP도입에 따른 GMP실사관 8명 ▲생동성 서류 등 심사서류 검토를 위한 약학전공자 11명 ▲선진 제도 연구 및 분석을 위한 영문·중문·일문 에디터 4명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KiFDA) 자료의 품질관리를 인력 8명 ▲허가심사자의 업무 전념 환경 조성을 위해 허가심사 보조 업무와 단순 업무 보조 인력 13명이다.

이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의사인력 투입부분으로 식약청은 실제 임상시험 수행경험이 있는 전문의로 일정기간(약 2년) 동안 풀 타임(full) 또는 파트타임(part time, 2-3일/주)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분야는 내과계열(혈액종양, 류마티스, 내분비, 소화기 등) 5명, 신경정신과·피부과·임상통계(예방의학 등) 각 1명 등 총 8명이 채용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안전국의 의사인력은 현재 6명을 포함해 14명으로 대폭 증원돼 허가심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미국 FDA처럼 국민들로부터 전문성과 신뢰를 얻는 식약청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식약청의 전문가 영입은 끝이 아닌 시작 단계임을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