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8:30 (수)
8년만에 '살인 누명' 벗은 산부인과 의사

8년만에 '살인 누명' 벗은 산부인과 의사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6.24 1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원심 징역 8월 파기환송
인천지방법원 '무죄' 최종 선고

응급조치를 소홀히 해 신생아를 사망케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8년간의 법정 다툼끝에 무죄를 이끌어 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대법원으로 부터 파기 환송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선고공판에서 산부인과 의사 이모 씨와 이 씨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최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1년 2월 산모 A씨는 자신이 낳은 신생아가 이틀만에 사망하자 간호조무사가 우유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아 호흡곤란과 청색증을 일으켜 사망했다며, 원장 이모 씨와 간호조무사 최모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05년 1월 원심 법원은 "호흡 곤란 현상이 나타났다면 우유로 인한 기도 폐색을 의심해 기도 확보를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했다"며 업무상 과실혐의를 인정, 이례적으로 원장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007년 7월 대법원은 우유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우유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돼야만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들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신생아 부검 결과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신생아 기도 내에서 우유 등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부검결과 신생아는 우유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의 경우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폐렴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등 아무런 단서가 없다"면서 "검사결과에서 신생아가 대사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도 신생아에게 우유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종사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의료종사원이 요구되는 행위를 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돼야 한다"며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