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1일 병협 주도로 실시하는 의약분업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약국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큰 혼란은 물론 국민불편이 가중돼 정부, 의료계, 약계에 대한 원성을 사게될 우려가 있으며, 의료계와 약계 간에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이 형성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병협이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약분업을 강행할 경우 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 규정을 적용,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등에서 환자의 투약요구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 제16조(진료의 거부금지 등)를 적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에 참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관 조제실 근무 약사가 환자의 조제요구를 거부할 경우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시범사업을 해야 할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7월 1일 전면 시행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시범사업 지역의 의료기관과 약국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환자가 병원내 조제를 원할 경우 원내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또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원외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실제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원외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으므로 병원계 시범사업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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