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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허갑범 의학전문대학원추진위원장

[인터뷰]허갑범 의학전문대학원추진위원장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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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교육인적자원부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가 발족,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기본모형을 만들어 6월2일(의학대상)과 5일(치의학대상)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6월19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6월말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관부처와의 조율을 거쳐 8월말 확정, 현 고교 2학년이 대학입시를 보게 되는 시점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3개월여간 추진위원회를 진두지휘해온 허갑범 위원장(연세의대 내과학·대통령주치의)을 만났다.

-의학전문대학원의 특징과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가.

“ 의예과 수료생이 동일 대학교의 의학과에 자동 진학해 의사가 되는 현재의 단선 폐쇄적 입학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현 학제와 구별되는 점이다. 21세기에 세계의학의 주역이 될 우수인재를 양성하려면 `열린 교육'을 바탕으로 다양화, 특성화, 세계화를 위한 능동적인 의학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기초학문을 바탕으로 한 인재들이 의대에 들어온다면 우수한 의과학자와 의학관련 여러 인접 분야의 지도자를 육성,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4+4학제 때는 의학계에서 상당한 반발을 했다. 이번 안에 대해서는 의협에서도 기본 원칙에 찬성하는 등 상당히 누그러진 분위기인데.

“41개 의과대학의 상황이 모두 4+4로 갈 수 있지 않으며 또다시 획일화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안은 대학 학부 교육을 2년 이상 이수하고 90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지원자격을 정해 교육기한을 줄임으로써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고 본다.”

-7개 의대는 2003년, 4개 의대는 2004년, 6개 의대는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는 반면 이번 공청회에서는 많은 참석자들이 구체적 지침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청회 전에 41개 의대에 기본모형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에서 도입 시기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으며, 그 결과이다. 공청회에서 정부의 세부지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의학적성시험의 비율 등 선발기준, 의예과 존속여부, 도입시기 등 제반 사항은 모두 대학이 결정하게 된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점진적으로 바꿔보자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전공의수련과정과 학술학위과정의 병행을 금지시켰으나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당분간은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수련과 학위과정을 함께 함으로써 박사과정이 부실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 가운데서도 국제적 논문이 나오고, 의학수준을 높이는데 공헌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편이었다. 과거 부실했던 것을 제거하고 국제적 수준의 논문을 내면 전문박사로 인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일반대학생이 전문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인재편중 현상과 기초학문 등 다른 분야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예견할 수 있는 문제점이다. 지방대학은 2+4를 선택하고 의학적성시험 비율을 낮추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교육목적이 실용적인 학부교육에 의한 진료중심의 유능한 일차진료의사양성, 의학연구자와 의학관련분야의 연구중심의 지도자 양성으로 대학자율로 특성화될 것으로 본다.”

-의학교육입문시험은 어디에서 주관하게 되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그러나 의과대학장협의회 등 의학관련 단체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주관하고, 교육부에서 감시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걸림돌은 없나?

“의학전문대학원을 나오면 기본모형에는 의학석사(M.D.)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학사학위 없이 곧바로 석사를 수여하는 것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있다. 최종 졸업 때까지는 의학입문시험, 임상교육입문시험, 임상교육종합평가시험 등 3번의 시험을 거치는 만큼 질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석사학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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