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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도 체지방 측정 허용' 논란
'비의료인도 체지방 측정 허용' 논란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6.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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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체지방 측정은 의료행위 아니다"
의료계 "규제 취지 이해못한 주장" 반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체지방 측정기를 이용해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경련은 11일 '불량규제 30선'을 발표하고 체지방측정기가 의료용구로 지정된 것을 그 중 하나로 꼽았다.

전경련은 "L사가 최근 e-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관계기관이 체지방 분석기를 의료용구로 간주하면서 의료인이 아니면 체지방 측정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해 결국 해당 사업의 추진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e-헬스 사업은 측정 → 진단 → 관리서비스가 핵심인데 이같은 해석으로 측정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면서 "체지방 측정을 통한 식사지도, 운동프로그램 처방은 치료가 아닌 단순한 건강증진을 위한 행위임에도 이것까지 의료행위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경련의 이같은 주장은 의료기기·용구의 사용 자격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목적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6년 2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체지방 측정기를 이용해 체지방을 측정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못박았다.

체지방측정기는 체수분, 근육량, 체지방 등 인체 구성성분의 양과 비율을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행위 중 '진단'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한발 더 나아가 신장, 체중 등 기초체위와 관련한 검사 및 측정까지도 반드시 간호사 등 의료인이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보건당국이 검사·측정 행위의 주체를 의료인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이같은 행위의 결과가 국민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비전문인에게 허용할 경우 사이비의료의 범람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

실제로 최근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체지방 측정기 등을 이용한 불법 의료행위를 해주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일당 60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진단과 검사, 처방은 모두 치료의 과정속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체지방 측정기를 이용해 식사지도나 운동처방을 하는 것은 전경련의 주장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해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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