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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의학전문대학원 기본모형 나왔다
의학전문대학원 기본모형 나왔다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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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년 과정 동안 90학점을 취득하고 의학교육입문시험(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등을 거쳐야 입학할 수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의 기본 모형이 나왔다. 기본안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 과정을 마치면 의학석사(M.D.)학위를 수여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에서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기본 모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각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 실무위원들은 현재 국내의 고학력 사회와 의료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의사, 치과의사 등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제안이 나온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합의 안은 도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장애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 93년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제안한 이후 지난 99년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의학전문대학원의 기본 골격 핵심을 ▲`소정의 요건'을 갖춘 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화 ▲임상수련과 학술학위 병행금지 ▲의학입문 시험인 MEET제도의 신설 ▲학부-대학원 연계 복합학위 과정과 학문연구-복합 학위과정 6년 등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추진위원들이 밝힌대로 앞으로 구성될 의학교육위원회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마련된 의학 전문대학원의 기본안은 의예과 또는 의예학부를 90학점이상 이수한 2학년과 일반대학 학부생 2·3·4학년중 90학점 이상 이수자가 MEET 등의 의학입문시험을 거치면 의학 전문대학원에 입학, 의학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의 안이 쉽게 정착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러한 예상은 이날 공청회에서 주로 제기된 문제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우선 전문대학원 전환 기준에 미달되는 의과대학의 경우와 의학입문시험중 적성시험이 객관화된 점수로 측정이 가능할 것인지이다.

또 의예과 진학생 중 입문시험에 탈락한 경우 구제 방안과 일반대학 재학생들의 입문시험 허용으로 인한 대학의 입시화와 인재들의 수도권 집중, 그로 인한 지방대학의 몰락 등이다. 의협 안영수 학술이사는 “이 안은 의사의 증가 없는 합리적 인력수급 방책”이라며 의협은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대학원의 인가기준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으며 2006년에라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대학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점에 대해 실무위원들은 곧 설립될 대통령직속 `의료제도특별위원회'에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건의할 것 이라고만 밝혀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히 제시돼야 할 것을 시사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지방대학의 몰락은 실무위원들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또한 의학 대학원 선발대상을 학교간 또는 학과간으로 할 지 등에 관해 각 대학이 아직 자율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있어 의과대학장협의회 등을 거쳐 시급히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무위원장 이무상 교수(연세의대)는 “각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각 의과대학별로 차별화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지방학생의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을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한 성적이 우수한 의예과(학부)지원자가 전문대학원 입문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와 이들이 입문시험 재수를 할 경우 이들을 구제할 대책에 대해 실무위원은 입문시험을 연 2회 시행해 이들을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자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은 연구중심의 대학을 육성, 기초 의학을 양성해 의과학자를 양성, 의학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근본 취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실시를 앞두고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의 구체적인 방안은 기대만큼 구체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도 “현재 정해진 입장은 없으며 추진위에서 만든 기본안을 토대로 2003년에 의학 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의과대학장협의회나 각 대학 관계자들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이 제도로 인한 지방의대와 기초학문과의 마찰을 최소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위원인 유욱준 교수(카이스트대학)는 “이 제도는 의과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를 감수하는 우리의 낭비적인 제도를 우선 다른 학부에 입학시키는 생산적인 방법으로 전환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효과가 가시화 되기 위해선 10∼20년이 소요돼야 한다.

이날 발표된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기본 모형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수렴, 수정·보완돼 이달 말쯤 최종 보고서가 마련될 예정이다.

기본 모형틀

학부 2년이수 90학점 이상 취득후
학과관계없이 입문시험 거쳐 입학
이날 발표된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의 기본 모형틀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은 국내 41개 의과대학과 11개 치과대학에 적용하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2003학년도에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는 학교의 학생선발(전문대학원 1학년)은 2005년부터이며, 2006학년도부터 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대학의 학생선발은 2008학년도 부터가 된다.

그러나 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편될 자격이 있는 대학은 전문대학원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교수, 시설 및 행정·재정적 여건을 구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실시중인 `인정평가 기준'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추진위원회가 마련할 `소정의 기준'에 부합하는 대학만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원자격

기본안은 전문대학원 지원 자격을 최소화 해 대학 학부교육 2년이상을 이수함과 동시에 9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학과를 학사 졸업한 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전문대학원 입학기준의 최소 요건일 뿐 지원자들의 성적 반영 비율 등 학생선발에 관한 전권은 대학자율에 맡길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변수가 예상된다.

입학정원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 의예과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더라도 의예과는 존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의 의예과를 의예학부로 광역화해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각 의학 전문대학원의 1학년 입학정원은 현재의 의예과 1학년 입학정원을 승계하도록 해 대학교의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도록 했다.

입문시험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지원자는 의학을 수학할 수 있는 기본 지식과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의학교육입문시험(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전문대학원의 서열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이 것만 단독으로 입학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학부성적, 기타 성적 등을 반영토록 하는 등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대폭 허용했다. 또한 입문시험은 의과대학장협의회에서 관장하며 연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을 밝혀 학생선발에 의과대학의 영향력을 확실히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과정

기존의 2+4제도와 차별화를 기하며 동시에 대학원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가칭 임상교육 입문시험과 임상교육 종합평가시험, 그리고 대학별로 선택하도록 한 특성화 선택과정 또는 subinter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는 학사학위의 취득없이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점과 대학원 교육 수준에 적합한 교육내용의 충실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위원들의 설명이다.

학위 및 졸업후 교육과정

전문대학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전문학위인 의학 석사(M.D.)를 수여받게 된다. 이 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대학원에 한해 전문학위와 학술학위의 병행과정에 해당하는 복합학위 과정인 M.D.-Ph.D.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토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원은 전문대학원 1학년 입학정원과 박사학위과정 정원내이다.

이 방안에 대해 실무위원들과 참석자들은 학술연구를 지원하는 복합학위과정 지원자에게 병역혜택을 주고 재정지원 등 정부차원의 실무적인 특별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졸업후 교육과정중 의학 전문대학원의 특기할 사항으로는 전공의 과정과 학술학위과정을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묵인돼 왔던 박사과정과 임상 병행은 교육의 내실을 위해 금지된다. 그러나 펠로우인 임상강사의 경우는 학술학위과정 병행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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