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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사이버 교육 본격 실시

아동학대 예방 사이버 교육 본격 실시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6.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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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일 시연회 열어...의사·간호사·교사 등 10만명 대상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이버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4일 오후 2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민·관 아동보호사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를 열었다.

사이버교육을 원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육사이트(www.edukorea1391.org)로 접속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통 강좌 외에 직업군별로 차별화된 강좌가 개설돼 신고의무자들이 자신의 직업 특성에 맞는 학대피해 아동 발견 및 대처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모두 8차의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아동지킴이'로 서명하게 되면 개인 이메일로 수료증을 발급받은 후 웹진을 통해 학대피해 아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전체 신고자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학대아동의 조기발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요구돼 온 가운데 이번 사이버교육은 그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아동학대 및 아동발달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아동과 아동의 환경을 관찰하는데 유리한 직업군에 속하는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원·의료인·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장·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보육시설 종사자·유치원의 장 및 교직원과 종사자·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 강사 직원 종사자·구급대의 대원·여성복지상담소 및 시설 종사자·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종사자·아동복지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번 교육에는 의사·간호사·교사·보육교사·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약 10만명을 집중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이버교육에 보다 많은 신고의무자의 참여를 위해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사협회·보육시설연합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 왔다"며 "앞으로 일반성인·부모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과정을 개발하고 매년 교육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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