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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및 공급내역 보고체계 일원화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및 공급내역 보고체계 일원화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6.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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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의약품바코드 정확성 제고도 도모

의약품의 생산·수입 실적과 공급내역 보고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약가의 사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의약품 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제공 등을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공급내역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복지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등 유통정보의 분산으로 효율적 관리가 어려웠다.

복지부가 3일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공급내역을 모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유통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의약품 유통정보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바코드판독기로 인식되지 않거나 다른 제품으로 인식되는 등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바코드를 표시할 때 판독기로 인식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주의사항을 정했다.

아울러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바코드 관리를 위한 제품정보보고서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토록 했다. 이를 통해 의약품바코드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효율화 및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입법예고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관계 전문기관·단체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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