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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병원 "살 길을 달라"

노인병원 "살 길을 달라"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05.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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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병원협의회 24일 요양병원 건보 수가·적정성 평가 세미나
장재혁 과장 "환자 상태 호전되면 인센티브 지급하겠다" 밝혀
협회 명칭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 변경

▲ 노인병원협의회 출범과 도약의 산파역을 맡은 강홍조 명예회장(왼쪽)에게 박인수 회장이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의료를 제외한 채 추진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병상 공급 과잉'과 '간병비 지원 배제'라는 직격탄을 맞은 노인요양병원들이 현지 실사와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라는 폭탄 앞에 갈 곳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는 24일 전경련회관에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와 관련한 환자평가 및 관리, 노인병원의 적정성 평가'를 주제로 춘계 학술 세미나를 열고 노인요양병원의 위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노인요양병원장들은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배제되면 5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본인부담을 이유로 노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요양시설로 65세 이상 치매·중풍 환자들이 대거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현대판 고려장 제도가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국민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차이에 대해 올바로 알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설계하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에 대해서도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요양병원이 2005년 100여곳에서 2008년 622곳으로 급증하면서 요양병상이 6만 7400병상에 달하자 보험재정에서 감당할 수 없다며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방안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노인요양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비도 2006년 3256억원에서 2007년 6723억원으로 급증하자 오는 7∼9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임상의 질이나 시설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인요양병원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월 평균 진료비가 일정액 이상 늘어난 요양병원 300곳에 대해 현지조사와 기획수사를 통해 등급을 낮추고,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박인수 대한노인병원협의회장은 "요양병원에 관한 세세한 인력과 시설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성 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평가의 목적이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요양병원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는 만큼 협회 자체에서 마련한 한국형 요양병원 평가안을 심사평가원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요양병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인요양보험법을 개정하고, 의료법인에도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요'에 대해 발표한 장재혁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요양병원적정성평가를 통해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할 경우에 추경 예산에 리모델링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힌 장 과장은 "요양병원에서도 방문목욕·방문요양·방문간호 등의 길이 열려 있다"면서 "의사 왕진의 경우에도 공단 직원이 왕진 대상 환자를 섭외하는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고 요양병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세미나를 마친 뒤 이어진 총회에서는 협의회 명칭을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로 바꾸고, 간병인 교육·협회 입회비 하향 조정 등을 비롯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총회에서는 또 길동노인요양병원·온누리요양병원·서초요양병원·햇살요양병원·충주시노인전문병원 등을 신입회원 병원으로 인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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