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대체의학의 정의나 법적 규제조항이 미비한 현행 법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 약사는 물론 피부관리사, 용사, 대체요법가, 발관리 전문가들까지 앞다퉈 의료행위와 물론 의학적 효과를 선전하고 있어 가관. 특히 의약분업을 불과 5~6개월 앞둔 시점임에도 약사들은 '약료'(藥療, 파마슈티컬-케어)와 함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천식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 관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한다는 개념의 '질병관리'(Disease Management)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1차 의료인으로 인정받도록 하자는 분위기.
의학계 관계자는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판을 치는 한국적 상황아래서 과연 의약분업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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