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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유출 발등의불
유전정보유출 발등의불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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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검사와 개인비밀보호'

대한임상병리학회는 5월31일 서울중앙병원 동관 6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생명과학 연구분야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고 있는 각종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한 유전자검사(DNA검사)가 검사의 긍정적 측면 못지 않게 개인의 유전 정보 누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심포지엄을 열어,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바이오벤처 붐을 타고 소인검사 등 유전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으나 의료기관이 아닌 만큼 정도관리가 되지 않아 검사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나왔다.

이날 발표에서 친자감별검사 등의 유전검사를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 비의료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유전검사에 대한 정책수립'을 발표한 권오헌 임상병리학회 이사장은 “유전검사는 그 내용상 의료행위에 속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영리기관에서 시행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의료행위인 유전검사를 영리기관에서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권이사장은 또 “현재 바이오벤처회사에서 시행하는 유전검사는 정도관리에 대한 확인이 없어 검사결과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순수 연구목적보다는 대부분 영리목적으로 검사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의료행위의 유전검사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바이오벤처의 고객은 일반인이 아닌 연구자나 의료계가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바이오벤처는 유전검사 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각 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전검사(영리목적이 아닌 연구용 유전검사)의 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벤처 관계자들도 정도관리의 필요성에는 동의를 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유전검사의 최근 경향과 국내 실태 /유전검사에 있어서의 개인비밀보호 /유전자정보의 국내실태 /친자감별 검사와 개인비밀보호 등이 발표됐다. 또 정부의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정책수립방향을 이의경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발표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현행 의료관련 법령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계부분에 대한 규제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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