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21:27 (목)
국립의료원 법인화 추진 '좌초'

국립의료원 법인화 추진 '좌초'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5.15 19:2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복지위, 결론 못내리고 종결
경영 효율성 절실 vs 공공성 확보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바꿔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좌절됐다.

공공의료기관은 수익보다 공공성에 충실해야 한다는 인식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보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했다.

법안은 국립의료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고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각종 사업 및 지원업무 등을 수행토록 규정했다.

법인화의 핵심은 의료원 운영을 자체수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즉 민간의료기관과 경쟁이 불가피해져 의료원은 우수한 의료인력과 시설 유치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법인화에 대한 찬반 양측 진술인이 참석, 의견을 개진했다.

찬성측은 현재 국립의료원이 국가 공공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질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적·물적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은 "경직된 병원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법인화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특히 고령화사회를 맞아 의료원의 기능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반대측은 법인체로 바뀔 경우 수익성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성수 국립의료원 노조위원장은 "국립의료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유일한 3차 공공의료기관"이라며 "법인화 계획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소속 의원들 간에도 이견 차가 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의를 종결하고 오후에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17대 국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이어서 법안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