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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 개정안 결국 '폐기'
정부 의료법 개정안 결국 '폐기'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5.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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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마지막 회의 심의 안해
의료산업화 조항 18대 국회 재추진 전망

의료계의 반발 속에 논란을 거듭해 온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의료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 날이 17대 국회의 마지막 복지위 의사일정이 확실해, 개정안은 오는 24일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폐기는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가 '34년만의 전면개정'이라며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1년이 넘도록 단 한차례도 제대로된 국회 심의를 거치지 못했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할 당시부터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불만이 터져나왔으며, 특히 의료계는 대규모 궐기대회와 국회 앞 1인시위를 벌이며 격렬히 반대했다.

의료인의 설명의무 법제화,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얽힌 내용들을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무리하게 추진한데 따른 필연적 결과였다.

다급해진 정부는 쟁점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허용, 복수면허 의료기관 개설 허용, 양한방 협진 등 의료산업화와 관련된 조항만을 추려낸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 이번 5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했으나 이미 '졸속'으로 낙인찍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관심을 돌려놓지 못했다.

18대 국회 재추진 확실...논란은 계속

새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국부창출을 국가 핵심정책 중 하나로 꼽고 있는 만큼 관련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추진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정안은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기관간의 인수·합병을 허용해 적법한 퇴출구조를 열어주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의료채권 발행,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이 쟁점 사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기조 자체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간의 갈등도 법 개정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법 개정의 실무주체인 보건복지가족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여기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영리의료법인을 비롯해 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방안에 대해 단일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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