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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건강증진부담금500%인상

담배건강증진부담금500%인상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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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현재 갑당 2원에서 1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사업자는 앞으로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제조담배 반출실적과 이에 따라 산출된 부담금 내역을 매월 20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증진기금 부담액을 책정한 뒤 매년 3월과 9월 말일마다 당해년도 부담의 절반씩을 납부 고지토록 했다.

또 사업장별 종사자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의무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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