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사업자는 앞으로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제조담배 반출실적과 이에 따라 산출된 부담금 내역을 매월 20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증진기금 부담액을 책정한 뒤 매년 3월과 9월 말일마다 당해년도 부담의 절반씩을 납부 고지토록 했다.
또 사업장별 종사자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의무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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