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사선필름판매협동조합(회장 유택열)은 CT 11×14인치 규격의 경우 수입금액이 1,300원대인 환율로 장당 868원인데 비해 현재 고시가 는 6개월전인 1,150원대의 환율을 적용, 790원을 책정해 놓고 있어 한 장을 수입하면 그 즉시 78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환율이 1,1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시가 이후 12월들어 환율이 급상승, 1,300원대로 진입하면서 계속해 이 선을 유지하자 복지부에 몇차례에 걸쳐 환율이 상한고시가 시행후 지금까지 15% 이상 상승, 복지부 내규 미결정 행위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7조인 상한금액의 조정에 의거해 인상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관계자는 현재 필름 상한고시가 조정은 계획이 없으나 조합측의 건의에 따라 신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방사선 필름은 IMF 시절인 지난 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는 환율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환율연동제를 적용했으나 복지부는 환율이 어느정도 안정되자 지난해 말부터 매년 1월과 7월 한해에 두차례씩 조정하는 상한 고시가로 변경하는 한편 급격한 환율상승 등 조정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시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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