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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틴평가…위원회 합의에 실패했나?
스타틴평가…위원회 합의에 실패했나?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8.04.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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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검토 필요하다'며 결과발표 다음주로 연기

심사평가원이 고지혈증 약물 평가결과 발표를 다음주로 연기했다.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궁금증을 낳고 있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5일 위원회를 소집해 심평원이 마련한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이에 앞서 심평원이 8일 일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스타틴 등 고지혈증 약물의 비용경제성을 평가해 경제성이 없는 약들을 급여퇴출 혹은 급여제한, 일부는 약가인하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 중 시장규모가 큰 7개 스타틴 성분 약물에 대한 결과가 학계와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당초 심평원 안에 따르면 7개 스타틴 중 5개는 약가인하 대상, 2개는 급여제한으로 분류된 바 있다.

심평원은 25일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음 주 중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보발설 금지 각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함구하고 있고, 심평원 담당자들도 모두 취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인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고지혈증약물의 효과를 평가할 지표로 사망률 감소 및 심혈관계 예방효과를 주지표로 사용했다"고 언급하고 있어, 관련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급여제한 대상으로 분류된 2개 성분(로수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이번 사업에 자문역할을 맡은 대한심장학회와 지질동맥경화학회가 24일 입장문을 통해 지적한 바와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을 급여제한보다는 약가인하 쪽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날 위원회에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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