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복지부에 법안처리 협조 당부
의료계 반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듯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일부 내용만 선별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15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4월 25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기간동안 처리되어야 할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하고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법제처가 내용의 중요성 및 처리 시급성 등을 고려해 추려낸 법안은 총 67건으로,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안과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의 설명의무 법제화,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병원급 의료기관 내 의원급 개설 허용 등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부분은 빼고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조항만 논의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외국환자 유치 허용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의료기관 종별체계 개편 ▲복수면허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의료기과 명칭 표시 자율화 등이다.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은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업무를 통합하는 내용이다.
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금지하며 줄기세포주 등록근거 마련 및 연구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건강정보 관련 표준 인증 등 건강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 및 보호 방안을 담고 있는 건강정보 보호법안과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법제처가 선정한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에 포함됐다.
폐기 위기에 몰렸던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조항이나마 살아날 가능성이 열렸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낙관할 수 없는 처지다.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은 1년이 다되도록 지금까지 단 한번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없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항별 세부 심의를 처음부터 거쳐야 하는 시간적 부담이 있다.
또 법안소위 소속 6명의 의원 중 절반인 3명이 17대 국회를 끝으로 의원직에서 물러나게돼 이들이 얼마만큼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무엇보다 한미FTA 비준동의를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국면으로 치달을 경우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